개헌 호외판은 한시적으로 제작,보급하는
'시민 개헌안 모음'입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손바닥 헌법책’을 펴냅니다.
우리 국민은 1919년 3월 1일 삼일독립혁명으로
주권자 시민을 근본으로 민주국가를 세운다는
굳은 뜻을 온 누리에 알렸습니다.
그 뜻에 따라 1919년 4월 11일 우리 국민은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세상에 펼치면서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열었습니다.
1945년 해방된 조국이 남북으로 나뉘는 아픔을
겪으면서 1948년 7월 17일 우리 동포 전체를
끌어안는 <대한민국헌법>을 만들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 뒤 1960년
4.19혁명, 1979년 10월 부산·마산 시민항쟁,
19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 마침내
1987년 6월 전 국민적 시민 봉기를 통해, 반민족
적이고 반민주적인 도전을 차례로 물리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헌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민주공화제 헌법을
바탕으로 만든 국가이며, 헌법에 따라
민주정치를 하는 공화국이며, 국가 시민의
모든 생활에서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고, 국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국민들과 모든 국가가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세계인권선언>과
뜻을 같이 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민주·평화·정의·복지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고,
우리 대한국민이 세계시민으로서
다른 나라 국민들과 공동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자는 우리 국민의 다짐입니다.
우리가 헌법에서 정한 대로
국민이 이 나라의 참된 주인이 되려면,
국민 스스로 헌법을 잘 알고 지켜야 하고,
헌법을 잘 지킬 사람을 뽑아 국가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살펴야 하며,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나 대통령과 장관의
명령들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똑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헌법책을 아예
손바닥에 붙여, 항상 헌법을 읽고 헌법을
지키는데 참여하게 하기 위해
<손바닥 헌법책>을 만듭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이 <손바닥 헌법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헌법>과<세계인권선언>에 담긴
뜻을 온 누리에 펼쳐내는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98년 (2016년) 3월 1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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