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1. 의결주문
大韓民國憲法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가. 전문에 헌법적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가치 명시(안 전
문)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헌법적 의의
를 갖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가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4․19혁명, 부마항쟁, 5
ㆍ18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자연과의 공존 등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명시함.
나. 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명시(안 제1조제3항)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대
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의 준거로 삼도록 함.
다. 수도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1)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습헌법에 속하는 것으로 보면서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함.
2)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
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함.
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ㆍ청렴성 의무(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1) 현행 규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공무
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근거로 악용되어 온 문제가 있으므로, 공
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함.
2)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
마. 정당의 자유 강화 및 국고보조제도의 보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규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소수정당, 신생정당, 풀뿌리 지역정당의
등장을 가로막는 기능을 하고 있는 바, 정당의 조직요건을 폐지하여
정당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
2)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제도가 정치자금 형성을 둘러싼 정치적 부패
를 방지하고 소수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거대정당에 유리하게 운영될 소지
가 있으므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바. 문화국가 및 다문화사회 지향(안 제9조)
사회변화와 다문화ㆍ다민족 시대를 맞아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
화 창달 노력 의무도 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되어 온 ‘민족문화의 창달’은 대신,
국가가 문화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증진할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전
통문화는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
함.
사. 기본권의 주체 확대
1) 세계화가 진전된 우리 사회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의 주체를 각각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
가 있음.
2) 제2장의 제목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권리와 의무’로
변경함(안 제2장의 제목).
3)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이중처벌 및 연좌
제 금지,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ㆍ예술의 자
유, 청원권, 재판청구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제10
조,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제1항).
4) 신설되는 기본권으로서 생명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규정함(제12조 및 제22조제2항).
5)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제40조의 규정이 일반원칙으
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아. 평등권 강화(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1) 사회 통합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평등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바, 현행 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 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 외에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추가함.
2) 평등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에 성별 또는 장
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
여 노력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
1) 생명권 및 신체와 정신이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학설과 판례로 인정될 뿐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 왔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2조).
2)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
하고,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
도록 함(안 제22조).
3)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
여, 모든 사회구성원이 기초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어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
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신설함(안 제35조제2항).
4)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민이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
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안 제35조제3항).
5) 주거권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6) 건강권을 신설하여 건강에 관한 권리 보장을 높이고, 국가에 질병
예방과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움(안 제35조
제5항).
7) 현행 규정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
해 복지정책의 대상이나 보호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또
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함(안 제36조).
8) 안전권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의
무를 진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37조).
차. 영장신청 주체 개정 및 사법절차적 권리 확대(안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7조제2항)
1) 영장신청 주체는 헌법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할 사항
으로 보고 있는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
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
2) 현행 규정은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에 형사피고인만 인정하고 있어
기본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에 형사피의자를 추가함.
3)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는 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의 도움을 받을 권리’ 외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도
함께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상 국민의 권리를 강화함.
카. 직업의 자유 명확화(안 제16조)
현행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직업선택의 자
유뿐만 아니라 직업 활동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
석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타. 사생활 영역에 관한 기본권 규정의 정비(안 제17조)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는 사생활 영역에 관한 기
본권으로서 체계상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를 하
나의 조문으로 규정함.
파. 표현의 자유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강화(안 제20조 및 제21조)
1)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와 성격
이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
이지 않으므로, 이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명시함.
2) 현행 규정은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
도록 하고 있어 언론ㆍ출판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3)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
에 대한 배상 외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하. 대학의 자치 보장(안 제23조제2항)
초ㆍ중등교육과 다른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헌법의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규정을 대학의 자치로 강화하여 이를 학문과 예술의 자
유를 정한 조문에 함께 규정함.
거.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청원권 강화(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1) 현행 규정은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청원권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 기본권 보장의 범
위가 입법재량 행사에 따라 축소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선거
권, 공무담임권 및 청원권이 보장됨을 명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해당 기본권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
록 함.
2) 선거연령은 국민의 참정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항인 바, OECD 34
개국의 선거연령, 7차례의 선거연령 인하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인
권위원회의 선거연령 규정에 관한 검토 결정 등을 종합하여 18세 이
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선거 주권을 강화함.
3) 현행 규정은 국민이 청원할 때에는 문서로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화
사회로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
하여 다양한 방식의 청원을 허용하는 한편, 국가에 청원에 대한 심
사결과 통지의무를 지워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너. 재판청구권 강화(안 제28조, 제110조제1항 및 부칙 제6조)
1) 현행 규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도록 함
으로써 시민의 사법참여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헌법과 법률
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로 변경하여 현행의 국민참여재판
은 물론 배심제와 참심제가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둠.
2)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한 군사재판권이 지나치게 넓다
는 지적이 있으므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원칙적으로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되, 비상계엄이 선포되
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군사재판을 받도록 함.
3) 재판절차에서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4)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 파병 시에만 둘 수 있도록 함.
5)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현저하게 제한하며 남용 위험성이 있다는 비
판이 제기되었던 비상계엄하의 단심제를 폐지함.
6) 헌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는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보고 이미 행해진 소송
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
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폐지(안 제30조)
현행 규정은 군인ㆍ경찰 등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국가
배상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군인 등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
으므로 이를 폐지함.
러. 교육을 받을 권리 강화(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
1) 모든 국민은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를 추가함.
2)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 아닌 아동에 대해서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갖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함.
머. 노동자의 권리 강화(안 제33조 및 제34조)
1)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통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
한 성장을 위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
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함.
2) 일본 제국주의 및 군사독재 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되어 온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헌법적 의무로 보기 어려운 ‘근
로의 의무’를 삭제함.
3) 국가에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우는 한편,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