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외판 내용

*** 시민이 제안하는 개헌안 모음 ***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1. 촛불정신을 반영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규정의 개정

 제10차 개헌은 촛불을 통해서 비롯된 만큼 주권자가 중심이 되고, 자유와 평등의 헌법가치를 현실에서 구현 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헌법전문에 생명존중, 평화와 공존, 상호 연대의 원리를 비롯하여 지구생태계와 자연 환경 보호, 자치·분권 등 사회정의에 필요한 가치들이 담기길 바라며, 이를 통해‘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우리 민주정의 목표로 천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4·19혁명·부마항쟁과 5․18민주화 운동·6․10항쟁 등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결정적 사건들을 적시함으로서 우리 헌법이 가진 민주적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이행한 우리 현실에서 다소 경직된 표현인 ‘동포애’와 ‘민족의 단결’·‘자손’ 등의 표현들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총강 조문에 있어서는 자치분권(제1조) 및 평화통일의 지향(제3조 및 제4조)을 분명히 하고 정당의 민주성을 강화하며(제8조), ‘안전보장’·‘신성한’(제5조)· ‘민족문화’(제9조)과 같은 낡은 표현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2. 사람 중심의 기본권 체계 정립

 인간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도록, 현행 헌법에서 선언하는‘신체의 자유’를 넘어서 신체와 정신의 통일체인‘인간의 온전성’을 권리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 등을 포함하여 신체적·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온전한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등에서 우리가 마주했던 폭력과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종래 ‘국가의 안전보장’으로 왜곡된 안전의 개념을 사람중심의 관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폭력과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인간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을 신설하고, 국가의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피해 예방의무 또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재난 및 폭력 예방의무’을 부여하고,‘국가의 인권보장 헌법 체제 확립·강화할 의무’를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3. 평등실현과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헌

 인권 보장을 실현하는 우리사회를 만드는 주요한 길 가운데 하나는 불평등과 차별을 감축하고, 현재 차별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평등권을 선언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11조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를 헌법 조문에도 담아내야 합니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4. 더 많은 자유의 실현을 위한 개헌

 종전에 우리 헌법이 상당히 많은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시대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헌법상 자유권의 주체는 의심할 여지없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해석론 등을 통해서 인정되었던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자유권의 모두 조문으로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를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5.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헌법상의 수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본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헌법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신설하는데서 출발합니다.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켜내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으로 ‘건강/보건권’,‘주거권’,‘문화권’을 단순한 정책적 의무나 권고사항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엄연한 권리로서 선포해야 합니다. 

8. 대의제의 강화 및 직접민주제적 요소 도입을 통한 참정권의 확대 강화

 종래 대의제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직접 민주적 요소들도 새로운 헌법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장식적으로 존재하던 국민투표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권자가 직접 법률을 발안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되던 소환제도를 확대하여, 최소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국민소환제도가 헌법에 담겨져야 합니다.

9. 사법절차권의 보장을 통한 사법인권의 실현

 사법절차적 권리의 측면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현행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를 통해서 공권력이 동원된 강제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은 낡은 유습에 불과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행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느슨하게 정의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징히 하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국선변호인제도를 형사피의자단계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검찰 권력과 시민의 무기대등을 꾀하면서 인권보호적인 사법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10.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개혁
 
 헌법재판소의 민주화를 위한 개헌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는 외관상 삼권분립에 따른 중립적 구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여당이 인사권을 독점하는 편향성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국회개혁이 전제된다면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국회에게 모두 부여하여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과 다양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의 기능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만 헌법재판관 자격을 부여할 이유도 없습니다.(제111조 헌법재판소의 민주화)

11.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헌

 그동안 헌법에서의 지방분권 조항이 다소 왜소했다는 성찰속에서 기본권 목록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반드시 신설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조직이 가지는 입법권의 효력과 적용범위에 관하여 헌법에 명문화하고, 행정권에 있어서도 일정한 법위에서 지방자치조직의 자주조직을 형성할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자주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신설)

12.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경제/재정 패러다임의 전환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알려진 헌법 제119조는 개념의 모호함과 소극적인 국가역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그간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과 이를 위한 규제 완화로 인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 되어 왔습니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불공정한 시장경제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요원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3.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 및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헌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조치를 인정한 가운데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자유의 원칙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가격보장제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농민에게는 공정하고 적합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접지불의 방법으로 수입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먹거리가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생태적 가치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생태적 생산방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먹거리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는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

14.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잔재 청산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자가 입은 직무상 손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게 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은 대표적인 군사독재의 낡은 잔재로서 오랫동안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습니다. 국가가 마땅히 져야할 책임을 회피하는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조항으로서 폐지가 타당합니다. 

 헌법 제37조에서 기본권의 제한 사유로 존재하는 ‘국가안전보장’도 사라져야할 단어입니다. 분단현실을 빌미로 하여 우리 사회 전방위적인 국가주의 통제를 가능하게 했던 이 단어는 유신시대에 등장한 연원을 갖는 가장 반인권적인 적폐조항입니다.

 군부 독재시기에 헌법기관으로 등장 했지만 실제 그 효용과 가치가 의문시되는 기관들도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운영된 적도 없이 사문화된 기구인 ‘국가원로자문회의’(제90조)와 그 존립근거가 불명확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92조) 등의 기구는 헌법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왜곡하여 기술되어온 과학기술 조항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진흥을 국민경제 발전으로 목적을 종속시키는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주의적 관점이 내재된 ‘과학기술자문회의’도 폐지해야 합니다. (제127조)

15. 국민주도 헌법 개정 절차 마련을 위한 개헌

 헌법제정 및 개정권력자인 주권자에게 헌법발의권을 다시금 부여하는 것은 현행 헌법을 보다 민주화하는데 가장 큰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헌절차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보장하는 헌법 개정 및 법률 제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국민 헌법 발안권의 복원 및 국민참여 헌법 절차의 마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헌 제안취지

○ 본 의견서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공약을 적극 이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이 직접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조세정의, 기본권, 자치분권, 사법 및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 논의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헌법개정」의 핵심 의제와 관련하여 집중된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헌법
2. 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개헌
3.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의 실현
4. 소득재분배 확대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5.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거권 보장
6.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선
7. 남북간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
8.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공무원의 책임·정치적 중립성 강화
9. 권력 지향이 아닌 기능 지향을 통한 책임정치와 사법민주화
10. 국민참여재판 관련 헌법규정 보완
11. 자치분권의 실현
12. 직접민주주의 강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소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은 총강, 기본권과 의무, 사법(법원, 헌법재판소), 선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신설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권력구조(국회, 정부)에 관해서는 헌법 제·개정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는 취지아래 선거에서의 비례성 원칙 및 대통령 결선투표제의 도입 등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만을 제시하였습니다. 

○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개정안 중 특정개정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취지아래 지방분권형 개헌의 원칙에 찬성한다는 의견만을 제시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혁명의 정신 전문 반영 ▲ 인권·분권형 국가 지향, 저항권의 명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규정, 정당 보조금 지원 규정, 민족문화 창달 규정 등 삭제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 적극적 우대조치 도입, 인종, 연령, 장애, 지역,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고형형태 등 차별금지사유 확대,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을 통한 평등권 강화 ▲ 생명권,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가족구성권, 재생산권, 아동의 권리, 노인의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망명권,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정보기본권, 적법행정요구권 등 인권보장의 확대를 위한 기본권 신설 ▲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권 강화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의 강화 ▲ 근로의 의무 삭제를 비롯한 노동 기본권 강화 ▲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노동3권의 강화 ▲ 직접민주제 요소의 도입을 통한 참정권의 확대·강화 ▲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 군사법원 폐지·축소 ▲ 법원의 민주화를 위한 참심제·배심제의 헌법적 근거 마련, 사법행정개혁 위한 사법평의회의 도입 ▲ 헌법재판소의 민주화를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규정 삭제 및 국회에 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 상생·협력의 가치를 반영한 경제민주화 개념 수립, 토지공개념, 소비자의 권리 신설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경제질서 원칙 수립 ▲ 국가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의무 강화 및 집단살해·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구화 ▲ 국민의 헌법발안권 복원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7.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경제질서와 관련한 헌법 조항에도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관점이 반영 되어야 합니다. 자연환경은 헌법 제120조에서는 자원이라는 이용적 관점으로, 제122조에서는 국토라는 토지에 대한 인식만으로 협소하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의 유한성을 인지한 가운데, 그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과 조화, 지속가능한 보전과 개발의 원리들이 헌법에 담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 

○ 현행 헌법 국회와 정부의 장에 분산(국회의 장 제54조부터 58조, 정부의 장 제89조, 제97조, 제99조)되어 있는 재정관련 조항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과 같이 “재정” 의 장 및 “재정의 원칙” 조항을 신설하되, 재정의 원칙에는 국가재정법 제16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포함된 가치가 모두 포괄될 수 있도록 조문화되어야 합니다. 
가. 국회와 정부의 장에 분산되어 있는 재정관련 조항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규정해야 함(재정의 장 신설)
나. 재정의 원칙을 헌법적으로 규정하는 신설 조항 필요함
다. 재정의 원칙 조항에는 ‘성평등 효과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재정의 원칙에는 재정운용의 일반적 원칙으로 수용되는 ‘건전성’ 또는‘경제성’과 함께 ‘민주성’과 ‘성평등 효과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중 ‘성평등 효과성’은 성인지예산제도의 근간이 되는 가치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국제사회(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의 행동강령, 2018년 CEDAW 제8차 한국보고서 심의 권고 등)에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제도입니다,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조문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외국사례(오스트리아 헌법)도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주요 재정관리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그 원칙조항으로 해당 조문이 포함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뿌리깊은 성차별 구조로 고착되어 있어 성평등 국가수준 지수 비교에서 매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후진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벗고,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더 나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국가재정 운용의 가치 기준으로 ‘성평등 효과성’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당연한 요구입니다

*참교육 동지회

헌법 제31조 교육헌법 개정안

①교육은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소양과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다. 교육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형성하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하며, 세상과 어울리고 소통하는 힘을 기르게 한다. (교육의 목적)

②사람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학습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

③사람은 누구나 보호하는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의무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와 관련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무상 의무교육)

④교육은 자주성·전문성·자율성과 교육권을 바탕으로 실현된다. 교사의 종교와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나, 공교육에서는 특정종교나 특정정당을 위한 교육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교육의 실현)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람들의 교육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기관을 설립·운영한다. (교육의 공공성)

⑥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016년부터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을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1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참여연대 내부 각 활동기구의 의견과 국회 안팎의 개헌논의를 종합해 2018년 2월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개헌안의 5대 방향

1) 국민주권, 기본권, 성 평등 강화

이번 개헌은 주권자로서 갖는 국민의 권리를 확대 하라는 요구와 시대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 주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인권을 강화하고 구체화하여 조문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양극화, 고령화, 생태적 위기 등 대두되는 사회적-지구적 위기를 해결하고 권력구조의 재구성에 머무르지 않고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2) 자치와 분권 강화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권력의 지역분산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3) 대통령 권한 축소와 통제 강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고 이것을 견제할 장치가 빈약합니다. 헌법은 국회에 대통령 개입 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치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는 조치로서 대의기구인 국회와 정치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4)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촛불시민혁명의 가장 강력한 요구이자 체험이었던 직접민주주의를 일상화하기 위해 국민발안과 소환제를 비롯하여, 헌법안 국민발의와 같이 헌정질서의 변화를 가능케 할 직접민주적 수단을 도입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5) 사회연대의 원리와 상생의 가치 구현

현행 헌법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고 사회 정의를 도모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가 빈약합니다. 조세부담은 사회연대의 원리에 기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사회권도 사회연대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19조에서“경제의 민주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경제주체간의 상생까지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과 개인, 노동자, 중소기업, 중소상인, 농민 등 경제주체들의 협동과 상생의 가치가 이 번 헌법개정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농민헌법운동본부

농민헌법운동본부 농민헌법조항 

농민헌법 운동본부는 9월부터 농업계 학자와 농민단체 정책간부들이 모여서 연구 모임을 진행했으며, 농민과 국민들의 현장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여 12월 7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농업조항을 마련했습니다.

확정된 농업조항은 국회와 청와대로 전달하여 개헌안에 반영되도록 촉구할 것이며 동시에 농업계와 개헌을 추진하는 시민사회세력과 더욱 활발한 논의를 위해 활용할 것입니다.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 현행 헌법 국회와 정부의 장에 분산(국회의 장 제54조부터 58조, 정부의 장 제89조, 제97조, 제99조)되어 있는 재정관련 조항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과 같이 “재정” 의 장 및 “재정의 원칙” 조항을 신설하되, 재정의 원칙에는 국가재정법 제16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포함된 가치가 모두 포괄될 수 있도록 조문화되어야 합니다. 
가. 국회와 정부의 장에 분산되어 있는 재정관련 조항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규정해야 함(재정의 장 신설)
나. 재정의 원칙을 헌법적으로 규정하는 신설 조항 필요함
다. 재정의 원칙 조항에는 ‘성평등 효과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재정의 원칙에는 재정운용의 일반적 원칙으로 수용되는 ‘건전성’ 또는‘경제성’과 함께 ‘민주성’과 ‘성평등 효과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중 ‘성평등 효과성’은 성인지예산제도의 근간이 되는 가치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국제사회(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의 행동강령, 2018년 CEDAW 제8차 한국보고서 심의 권고 등)에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제도입니다,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조문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외국사례(오스트리아 헌법)도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주요 재정관리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그 원칙조항으로 해당 조문이 포함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뿌리깊은 성차별 구조로 고착되어 있어 성평등 국가수준 지수 비교에서 매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후진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벗고,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더 나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국가재정 운용의 가치 기준으로 ‘성평등 효과성’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당연한 요구입니다.